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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소유주는 6명인데, 이 중 1인이 단독주택 (6)동 건축허가를 받았고, 도급계약도 1인과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6인 각각에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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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현상황]
- 토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000-000 (분할등기 안 된 상태로 홍길동 포함 6인이 공동소유 중) - (허가받은)건축주: 홍길동(토지주 6인 중 1명) - 현도급계약서: 도급인(건축주) 홍길동 vs 수급인 ㅇㅇ건설(주) ← 건축허가 받은 이가 홍길동 단독 - 공사금액: 60억 (가정)
[질문]
1. 현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주 6인에게 개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 비록 건축허가는 홍길동 1인, 도급계약도 홍길동 1인, 단독명의이지만...
2. 건축허가를 "홍길동 외 5인"으로 변경신고하여 "홍길동 외 5인"과 공동으로 계약한다면, 세금계산서를 개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3. 우리회사는 6인 각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습니다. 토지소유주 6인도 이 방법을 원합니다. 건물 6동이 올라가는데, 동별 공사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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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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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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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업등록 신청시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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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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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건축공사업" 면허 추가 발급에 따른 자본금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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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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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SRF발전소 공사 관련 자격 문의]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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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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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업등록을 위한 사무실요건..]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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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사무실은「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을 명시적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축사, 온실, 저장고 농림축어업용 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 건물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지만,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무실로 인정 하도록 하고 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규정에 따라 특정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서 입주자격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인정 여부는 귀사의 사업분야 요건충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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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차이점(구체적답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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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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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차이점(구체적답변요구)]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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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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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률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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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공사업 업체로서 건설인이 5명인 회사 입니다. 이번 달에 폐사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 3명이 함께 퇴사를 요구해 왔는데,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게 쉽지 않아, 기술인 부재의 공백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인의 급작스런 퇴사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조건에 미달되어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건설인의 등록 요건 구비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령 1월에 4명 근무, 2월에 5명 근무, 3월에 6명 근무하여 월평균 5명이면 등록 요건에 만족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급작스런 공백으로 인한 기술인 요건 미충족 시 어떻게 처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술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기한이 있는지, 있다면 몇일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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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업 기술인 퇴사 관련]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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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답변이 늦어져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 따라 건설업 증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행정처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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