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이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등록말소 처분.
  •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주기적신고 관련조항
    법 : 법 제9조 제4항, 제81조 제2호, 제83조 제2호, 제83조 제7호, 제91조 제3항 / 시행령 : 제12조의2, 제87조 / 시행규칙 : 제10조의2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건설업종별로 함.
  •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 신고시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괄처리하고 이 경우, 모든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고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신고.
  • 신고 접수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심사결과를 관할 시도청에 통보.
  • 관할 시도청에서는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결과를 통보하고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 (접수기관에서도 기재 가능)
  • 법정처리기간 20일 (공휴일 제외)

구분 제출서류
1. 공통사항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원 인적사항 2부
  • 종합건설업외 보유업종 신고서
2. 자본금 입증서류 외부감사 대상업체
(자산 100억이상)
외부감사보고서 원본 제출
(최초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 이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감사보고서를 모두 제출)
기타 업체
  •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최초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 이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증명원을 모두 제출)
  •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에서 건설업관리지침에규정된 부실자산을 차감 후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자본금 재심사
3. 사무실 입증서류
(3년간사무실을 갖추고있음을 증명)
법인소유인 건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건물 내·외부사진, 사무실 위치도
임대차인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내·외부사진,
사무실 위치도(해당기간 계약서 전부 제출)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평면도, 건물 내·외부사진, 사무실 위치도
4. 기술자 입증서류 기술자 보유현황 (첨부서식 참조)
-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로부터 제출월 현재까지 3년간 연도별로 월별·개인별 입퇴사 등 변동내역 작성
  • 현재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취득자, 상실자 포함)
    ①고용보험(www.ei.go.kr) → ②기업서비스 → ③조회 → ④고용보험가입자목록 → ⑤요청목록(취득자 상실자 일용근로자)선택 → ⑥기간조회확인(조회)후 사업장정보 “주민번호란에 빈칸으로”검색(전체명단 조회)
    ※ 화면이 조회되면 화면하단의 “엑셀추출 · 화면인쇄 · 전체인쇄” 중 “화면인쇄 및 전체인쇄”을 출력 후 제출함.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일 경우 국민연금보험(중도 퇴사자 포함 및 월급여액 표기된 것에 한함),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중 1부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제출하지 않음 (협회에서 직접 확인)
    ※ 서울보증보험(주)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만 가입증명서 제출
  • 재무제표(감사보고서 포함)는 최초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
  • 직전 주기적 신고를 회계연도 연말에 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가 된 때에는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도 제출.
  • 연초에 주기적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최근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추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 그 신고기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

  • 기술능력 심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
  •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 과거 일정기간 건설기술자의 보유인원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보완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행한 당해 건설기술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월급여 지급 사실 등을 통해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
  • 자본금 심사
  •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
  •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때는 해당 감사보고서)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
  • 회계연도 말에 주기적 신고를 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가 된 때에는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도 포함하여 확인.
  • 연초에 주기적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최근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추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 그 신고기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재무제표를 제출토록하여 심사.
  •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자본총계에서 다음 자산을 차감

①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②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④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⑤ 재고자산
⑥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⑦ 무형자산
⑧ 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 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
  • 사무실
  •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 주기적 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주기적 신고업무 처리기관
주기적 신고의 접수 및 심사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02-3218-9115)
주기적 신고의 수리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건설업관리팀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02-3218-9122)
  •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건설업관리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