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이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등록말소 처분.
-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주기적신고 관련조항
법 : 법 제9조 제4항, 제81조 제2호, 제83조 제2호, 제83조 제7호, 제91조 제3항 / 시행령 : 제12조의2, 제87조 / 시행규칙 : 제10조의2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건설업종별로 함.
-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 신고시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괄처리하고 이 경우, 모든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고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신고.
- 신고 접수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심사결과를 관할 시도청에 통보.
- 관할 시도청에서는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결과를 통보하고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 (접수기관에서도 기재 가능)
- 법정처리기간 20일 (공휴일 제외)
구분 | 제출서류 | |
---|---|---|
1. 공통사항 |
|
|
2. 자본금 입증서류 | 외부감사 대상업체 (자산 100억이상) | 외부감사보고서 원본 제출 (최초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 이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감사보고서를 모두 제출) |
기타 업체 |
|
|
3. 사무실 입증서류 (3년간사무실을 갖추고있음을 증명) |
법인소유인 건물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건물 내·외부사진, 사무실 위치도 |
임대차인 경우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내·외부사진, 사무실 위치도(해당기간 계약서 전부 제출) |
|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평면도, 건물 내·외부사진, 사무실 위치도 | |
4. 기술자 입증서류 | 기술자 보유현황 (첨부서식 참조) -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로부터 제출월 현재까지 3년간 연도별로 월별·개인별 입퇴사 등 변동내역 작성 |
|
|
||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 재무제표(감사보고서 포함)는 최초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
- 직전 주기적 신고를 회계연도 연말에 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가 된 때에는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도 제출.
- 연초에 주기적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최근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추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 그 신고기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
- 기술능력 심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
-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 과거 일정기간 건설기술자의 보유인원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보완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행한 당해 건설기술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월급여 지급 사실 등을 통해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
- 자본금 심사
-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
-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때는 해당 감사보고서)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
- 회계연도 말에 주기적 신고를 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가 된 때에는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도 포함하여 확인.
- 연초에 주기적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최근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추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 그 신고기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재무제표를 제출토록하여 심사.
-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자본총계에서 다음 자산을 차감
①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②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④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⑤ 재고자산
⑥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⑦ 무형자산
⑧ 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 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
- 사무실
-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 주기적 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주기적 신고업무 처리기관
주기적 신고의 접수 및 심사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02-3218-9115) |
---|---|
주기적 신고의 수리 |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건설업관리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