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사항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1. 상호 / 2. 대표자 / 3. 영업소소재지 / 4. 법인(주민)등록번호 /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등록증 관련조항
    법 : 제9조의2, 제100조 / 시행령 : 제12조의3 / 시행규칙 : 제9조

  • 처리기관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소재지 변경신고는 전입지 관할 시도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논현동 71-2) / Tel. 02-3218-9123
  • 처리업무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 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기재
  • 정보통신망(kiscon) 등록
  • 제출서류(준비사항)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건설업등록증(원본)
  • 건설업등록수첩(원본)
  • 법인 또는 사용인감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공통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법인 또는 사용인감 도장
    상호, 명칭 법인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영업 소재지
    (전입지에서 신고)
    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자기소유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
    전,월세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재임대차
    (전대)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인감증명서
    지방전입 지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서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른 서류는 위와 동일함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 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개인 주민등록증번호 변경 증명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변경 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등기일 아님)

  •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음.
  •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지도보기]
(Tel. 02-2133-7914)
  • 처리업무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의 접수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작성 및 교부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민원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건설업등록증(2천원), 건설업등록수첩(2천원)
  • 제출서류 (준비사항)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건설업등록증(원본)
  • 건설업등록수첩(원본)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30일 이내 발급)
    ※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수수료납부영수증(서울시수입증지 구입영수증)
    ※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방문구입(현금,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입금(문의 : 02-6361-3054) 가능

  •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지도보기]
(Tel. 02-2133-7914)
  • 처리업무
  • 건설업폐업신고의 수리 (즉시)
  •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및 공고 (3일이내)
  • 유의사항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처분결정 후 처리
  •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수리 불가
  • 제출서류 (준비사항)
  • 건설업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의2서식)
  • 건설업등록증(원본)
  • 건설업등록수첩(원본)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30일 이내 발급)
    ※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사본 지참
  • 건설업 재등록
  • 폐업신고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자가 후 6월 이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 법인등록번호로 종전 법인과의 동일성 판단, 건설업등록번호는 신규로 부여함.
  • 폐업신고 전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도 승계되어 잔여 영업정지 기간 개시
  • 폐업신고 이전 건설업 영위기간에 대한 주기적신고
    재등록 후 주기적신고일은 폐업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재등록 전 주기적신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재등록신청일로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