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사항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1. 상호 / 2. 대표자 / 3. 영업소소재지 / 4. 법인(주민)등록번호 /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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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등록증 관련조항
법 : 제9조의2, 제100조 / 시행령 : 제12조의3 / 시행규칙 : 제9조
- 처리기관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소재지 변경신고는 전입지 관할 시도회)
- 처리업무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 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기재
- 정보통신망(kiscon) 등록
- 제출서류(준비사항)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건설업등록증(원본)
- 건설업등록수첩(원본)
- 법인 또는 사용인감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공통 |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법인 또는 사용인감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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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명칭 | 법인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대표자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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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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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 ||
영업 소재지 (전입지에서 신고)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공통 |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 ||
자기소유 |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 ||
임대차 전,월세 |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
재임대차 (전대) |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인감증명서 | ||
지방전입 | 지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서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른 서류는 위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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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법인 | 법인 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 |
개인 | 주민등록증번호 변경 증명서류 | ||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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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지도보기] (Tel. 02-2133-7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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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지도보기] (Tel. 02-2133-7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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