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 건설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협조요청('22.7.19, 20, 25) | 2022-08-03 | |
건설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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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서울시 입찰 및 발주 제도 개선 건의(’21.10.7) | 2021-10-19 | |
ㅇ 서울시 입찰 및 발주 제도 개선 건의(서울시 재무과,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건의사항 1.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관련 개선 건의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발주 지양 및 서울시의 동 제도 활성화 공문 철회 2. 서울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반대 - 대한기계설비협회의 분리발주 원칙 건의 반대 요청(부실시공, 품질저하 및 계약법상 금지) 3. 복합유지보수공사의 적정 발주 건의 - 건산법령 및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른 복합유지보수공사의 적정발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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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서울시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정정발주 요청(’21.8.31) | 2021-09-10 | |
ㅇ 서울시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정정발주 요청(서울특별시(재무과, 건설혁신과, 중랑물재생센터))
-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는 동 공사를 발주하면서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발주 - 종합건설업계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적정·불공정 발주방침은 개정 건산법취지와 국토부 유권해석 및 지방계약법령상 계약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 이에 개정 건산법취지와 국토부 유권해석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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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업역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불합리한 발주 관련「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개선」건의(’21.8.26) | 2021-09-10 | |
ㅇ 업역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불합리한 발주 관련「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개선」건의(본회(건설진흥실))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 연간단가 계약공사 시 임의적인 판단으로 전문건설공사업(상하수도공사업)으로 업역제한을 하도록 방침(’21.4.23)을 정하고 - 하수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발주시 전문건설공사업으로만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는 것에 대해 25개 자치구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21.8.24)하는 등 서울지역 종합건설업계는 추후 관련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를 원천 금지하는 부적정 발주방침 수립 경향 지속 - 이에, 발주부서 이외의 상급기관·부서에서 업역개편 등과 관련하여 무분별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을 본회(건설진흥실)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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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서울시 하수도 유지보수공사의 부적정 입찰참자가격 제한 관련 건의(’21.8.24) | 2021-08-24 | |
ㅇ 서울시 하수도 유지보수공사의 부적정 입찰참자가격 제한 관련 건의(서울특별시(재무과, 건설혁신과, 물순환안전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 환경수자원위원회)) - (8.11 건과 관련) 서울시(물순환안전국)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건설업계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적정·불공정 발주방침은 개정 건산법취지와 국토부 유권해석 및 지방계약법령상 계약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 이에 개정 건산법취지와 국토부 유권해석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등 방문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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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서울시(물순환안전국)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부적정발주 대응(’21.8.11) | 2021-08-24 | |
ㅇ 서울시(물순환안전국)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부적정발주 대응(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
- 물순환안전국에서 하수도 유지보수(준설)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에 대해 자치구에 의견조회를 요청함 - 이에, 우리시회(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는 물순환안전국을 방문하여 전문공사업으로만 부적정 발주하려는 동향과 관련, 상호시장진출에 관한 건설산업법령 및 건설공사 발주 기준을준수하여 입찰 집행 하도록 선제적 방문대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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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입찰참가자격 정정 건의(’21.7.19) | 2021-08-09 | |
ㅇ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입찰참가자격 정정 건의(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도봉소방서장)
- 도봉소방서는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7.16)’의 종합건설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만 제한하여 발주 - 그러나 지방계약법령 취지상 계약이행에 불필요·과도한 제한은 금지하고 있고 경쟁계약에 있어서 공정성을 해하지않는 범위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요건으로 제한해야함 - 이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겸유업체)로 정정하여 재공고하도록 건의 → 그 결과, 서울시는 우리시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정정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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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공공공사 발주 시 상대업종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검증) 보완 건의(’21.6.22) | 2021-08-09 | |
ㅇ 공공공사 발주 시 상대업종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검증) 보완 건의(서울특별시)
- 건산법개정으로 인해 상호시장진출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업종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대한 편법 소급보완 사례가 발생 - 이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으로 하여 편법 소급보완 방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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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간담회 건의사항(’21.6.11) | 2021-08-09 | |
ㅇ 간담회 건의사항(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 철근 자재가격 급등에 다른 공기연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확대 - 복합공종공사 적정발주 - 페이퍼컴퍼니 강력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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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 건의사항(’21.6.9) | 2021-08-09 | |
ㅇ 간담회 건의사항(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확대 - 복합공종공사에 대한 공정한 발주문화 확립 - 적정임금제 운영 및 개선책 마련 -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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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서울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건의(’21.6.4) | 2021-08-09 | |
ㅇ 서울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건의(영등포구청)
- 영등포구청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6.2)’를 발주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미반영 - 이에 우리시회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약계약법령 및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 그 결과, 영등포구청은 우리시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재공고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서울시49%)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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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에 따른 보험료 납부 관련 개선 건의(’21.6.2) | 2021-08-09 | |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에 따른 보험료 납부 관련 개선 건의(본회(기술안전실))
- 관련 법 개정으로 건설업체는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및 납부의무가 부여됨 - 그러나 레미콘 기사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달리 전속정의 인정이 어려워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통상의 레미콘기사는 건설기계 및 사업자번호를 등록하는 자영업자임 - 또한 보험료 부담은 상호간 50%씩부담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곤란하고 통상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특성항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도급업체가 보험료납부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출입내역 수집 곤란 - 이에, 동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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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예산 확대 건의(’21.5.27) | 2021-08-09 | |
ㅇ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예산 확대 건의(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
-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임에도 추진이 장기 지연된 사업에 대한 ’22년도 SOC예산 반영 필요 - 서울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프로젝트 조속추진을 통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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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간담회 건의사항(’21.5.27) | 2021-08-09 | |
ㅇ 간담회 건의사항
- 복합공종공사에 대한 공정한 발주문화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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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간담회 건의사항(’21.5.12) | 2021-08-09 | |
ㅇ 간담회 건의사항(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용 의무비율 등 완화 - 주거정비지수 제도개선 및 신규정비구역 지정 확대 - 해체공사 감리업무 지정인원 합리화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등 민자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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