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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7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 변경 안내 ![]() |
2024-12-30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24.12.17.) 했습니다. ※ ’25.3.18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 체결부터 적용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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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박홍배 의원, '24.12.18) 의견조회 ![]() |
2024-12-27 | 건설정책실 |
2.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부금 신고용 전자카드 단말기(어플)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4.12.18)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3(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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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 변경 안내 ![]() |
2024-12-27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24.12.17.) 했습니다. ※ ’25.3.18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 체결부터 적용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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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4 | 하도급법 개정안('24.12.20, 김상훈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4-12-27 | 건설정책실 |
2. 서류 보존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2.20, 김상훈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30(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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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3 |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 |
2024-12-26 | 건설정책실 |
2. 업역개편에 따른 직접시공 확대 필요성, 수급인의 책임시공을 통한 시설물 안전‧품질 강화 등을 위해 30억원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기술형입찰 제외)에 직접노무비 기준 30%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 평가제”가 시행('25.1.1)될 예정입니다. 3. 다만, 행안부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완화(30%이상→20%이상) 적용토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동 권고사항과 세부 평가요령을 담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12.18)하였습니다. ※ (가이드라인 적용기간)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4. 이에, 직접시공 평가 제도 주요내용과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직접시공 평가 제도 주요내용 1부. 2. 행안부 안내 공문 1부. 3.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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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2 | 농촌진흥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사전 공개설명회 개최 안내 ![]() |
2024-12-24 | 건설정책실 |
2. 조달청은 우리 협회의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대책 마련 건의(’23.1.26)에 따라, 향후 맞춤형서비스로 대행하는 모든 기술형입찰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시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기술형입찰 사업설명회 일정(붙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나. 일 시 : ’24.12.27(금) 10:30 다. 장 소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축산자원개발부 1동(본관) 3층 강당 ※ 참석을 원하는 경우 12.24(화) 15:00 까지 참가신청서(https://forms.gle/u1Yrk5qrZxP5a8qM7) 제출(동 신청서 URL 본회 공지사항 게재)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설명회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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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0 |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연구자료 배포 ![]() |
2024-12-18 | 건설정책실 |
2. 12.3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행「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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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 | 사망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 안내 ![]() |
2024-12-17 | 건설정책실 |
각 사업체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안전습관 다지기 활동 예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습관 다지기 활동 예시] (1) <정리정돈 습관화, 보호구 정비> (2) (3) <일일 안전점검 활동> (4) <위험표지 부착 캠페인> (5) <4대 금지 캠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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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7 | (긴급)직접시공의무화 반대 탄원서제출 협조요청(12.18까지) ![]() |
2024-12-17 | 건설정책실 |
2. 오랜기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 및 공사비 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추진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등 국가정책 방향과 속도를 감안하지 않은 시책이며, 직접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확충‧유지 관리비용 부담증가로 기업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추진안 (’25.1월 시행예정)> 1. 모든공사에 직접시공 의무화 적용 2. 핵심 주요공종*(발주자가 지정, 입찰공고문에 반영)은 원도급사 직접시공 * 건물 : 골조ㆍ철강구조물, 도로: 지하‧벽체구조물 등 ※(현행) 공종 상관없이 직접시공비율 준수만 적용 3.행정안전부보다 강화된 적격심사 직접시공비율 만점기준(30~40%) 적용 ※ 행안부 : 20%이상 직접시공시 만점부여토록 지자체 권고 추진(12월중) 4. 이에 우리 시회는 서울시의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2 탄원서 서명부를 작성(가급적 임직원모두)하시어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명 대상 : 대표자 및 임직원 나. 제출 기한 : ’24. 12. 18(수) 18시까지 다. 팩스제출처 : 02-6234-0919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라. 문의처 : 02-3218-9118 붙 임 : 1. 서울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1부. 2. 탄원서 서명부(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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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 안내 ![]() |
2024-12-16 | 건설정책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과 관련, 신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12.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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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5 | (긴급)BTL사업 금융조달 애로 긴급 실태조사 ![]() |
2024-12-11 | 건설정책실 |
2.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금융조달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BTL사업의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BTL사업의 금융약정 실태조사를 안내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BTL사업 금융조달 애로 긴급 실태조사 나. 회신처 : osy9204@cak.or.kr다.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오상엽대리, 02-3485-8222) 라. 기 한 : ’24.12.16.(월) 17시까지 붙 임 : 회신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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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4 | 조달청「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관련 안내 ![]() |
2024-12-11 | 건설정책실 |
2.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25.1.6 예정)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중에 있습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24.12.31 23:59 ∼ ’25.1.6 09:00까지 나라장터 이용이 중단되며, 개통 초기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이용자 정보 사전등록 및 신규 시스템 사전체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차세대 나라장터 사전체험 - 기간 : '24.12.3.(화)∼12.13.(금) 09:00∼21:00 (단, 12.13.(금) 18:00 종료) - 체험 대상 : 현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용자 중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완료자 ※ 사전체험 기간 중 '신규'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가능하며, 등록 다음날부터 체험 가능 - 접속경로 : nwww.g2b.go.kr(나라장터), shop.g2b.go.kr(종합쇼핑몰) - 사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우측상단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이용안내 - 문의처 : 차세대 나라장터 e-고객센터 > 게시판 > 사전체험 게시판 ※ 사전체험 관련 문의는 사전체험 게시판을 이용(기존 콜센터 상담 불가) 나. 이용자 정보 사전등록 - (등록기간)'24.12.3.(수) 09:00 ∼ 12.13.(금) 18:00 - (등록대상) 업체대표자/입찰대리인/인증서담당자 및 기관 인증서담당자 - (등록경로)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이트(https://sign.g2b.go.kr)에 접속 후 사전등록 진행 - (준비사항) 본인명의 휴대전화, (현)나라장터 인증서 -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관련 시스템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스템 운영규정 개정 본문 각 1부. 3. 매뉴얼 및 질의메뉴 접속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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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3 |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2024-12-10 | 건설정책실 |
2. 공정거래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제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20(금)까지 <붙임2>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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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1 | 조달청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 |
2024-12-09 | 건설정책실 |
2. 조달청이 기술형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기술형입찰 참여자에 대한 고지사항 및 수의계약 절차를 발표(’24.12.4)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수의계약 고지·열람사항 및 절차 각 1부 2.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고지·열람사항 및 절차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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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0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물(리플릿) 배부 ![]() |
2024-12-09 | 건설정책실 |
2. 서울시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법률 상담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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