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4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2025-09-16 건설정책실
8053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사례 재조사 2025-09-16 건설정책실
8052 적정 공기 및 공사비 연구용역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협조 요청 2025-09-16 건설정책실
805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9.4, 박홍배의원) 의견조회 2025-09-16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압류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우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9.4, 박홍배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9.18(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8050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2025-09-16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개정(’25.8.26) 후속조치로 공제조합의 보증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시 서류 요청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5.9.5)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9.18(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8049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안내 2025-09-16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제조합의 보증사업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시 서류 요청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25.8.2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8048 조경석 취급 시 자연발생석면 확인 및 석면 취급 금지 안내 2025-09-15 건설정책실
804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15 건설정책실
804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9.5, 박홍배의원) 의견조회 2025-09-11 건설정책실
8045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25.9.9)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11 건설정책실
8044 중소 건설업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종합안내 2025-09-11 건설정책실
8043 「건축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5.9.4)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11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 및 공개토록 하는「건축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5.9.4)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19(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804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8.29) 등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11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25.8.28)하고 이에 대한 후속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입법예고(8.29),「지방세법 시행령」입법예고 예정

3. 이와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19(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8041 「신속 인허가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안내 2025-09-11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 인·허가센터 설립 및 신속 인허가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입법 논의 등「신속 인·허가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참석을 희망하실 경우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장소 : ’25.9.22.(월) 15:00,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
나. 주최·주관 : 염태영 의원실,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다. 참석대상 : 주택, 건설, 부동산개발 업계 관계자 등
라. 주요내용 :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발제 및 질의응답 등
마. 제출방법 : [붙임2]의 양식 작성 후 이메일(hsj@cak.or.kr) 제출
바. 제출기한 : ’25.9.17(수)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설명회 개최(안) 1부.
2. 참석자 회신 양식 1부. 끝.
8040 「국가재정법」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11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15(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국가재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