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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 |
2025-10-13 | 회원지원실 |
2.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조달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 이에 국토부는 재난발생시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 아닌 일반계좌로 공사대금 지급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4.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하도급지킴이의 일시 작동 중지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지급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5.10.2(시행 전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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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10-13 | 건설정책실 |
2. 사업시행자가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토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5.9.30, 모경종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6(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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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 「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10-13 | 건설정책실 |
2. 국회에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동시수립 특례, 미연접 특별정비예정구역 결합 허용 등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25.9.22, 한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5(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노후계획도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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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2 | 「건축법」개정안(박해철 의원, ’25.9.25)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10-13 | 건설정책실 |
2. 국회에 주거용 건축물 건축시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건축법」개정안(박해철 의원, ’25.9.25)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5(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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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 | 입찰공고 사칭 피싱 주의 안내 ![]() |
2025-10-13 | 건설정책실 |
2.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사칭하여 이번 화재 관련 입찰공고로 위장한 팩스와 문자가 각 기관·업체에 무작위로 발송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사칭 피싱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공고 사칭 피싱 주의 안내> ○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사칭하여 금번 화재관련 입찰공고로 위장한 팩스와 문자가 각 기관·업체에 무작위로 발송 되고 있습니다. ○ 실제 공고문과 유사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긴급’, '특정업체 제한’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혼란을 야기한 뒤, 첨부된 의심스러운 개인정보 입력·계좌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 1. 발신처가 불명확하거나 담당자 이름·직인 등이 모호한 경우 즉시 의심하십시오. 2. 팩스나 문자로 받은 입찰공고는 절대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나라장터 또는 해당 발주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심 문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개인 이메일 등)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4.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리부서(입찰담당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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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 | 「주택법」개정안(’25.9.23, 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9-30 | 건설정책실 |
2. 국회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주체에 제3자 등을 포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시공 중 점검 허용 및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23, 안태준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13(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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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 | 2025년 수도권 건설현장 안전·품질 경진대회 참가 모집 변경 공고 ![]() |
2025-09-30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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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7 | 「주택법」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9-29 | 건설정책실 |
2. 주택사업시행자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중간점검 의무 신설 및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책임 부여,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0.2(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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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9.22 문진석의원) 의견조회 ![]() |
2025-09-25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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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3 | 작업(공사)중지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 ![]() |
2025-09-23 | 건설정책실 |
8062 | 서울시 계약마당 홈페이지 안내 ![]() |
2025-09-23 | 건설정책실 |
2. 서울시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계약마당' 누리집 운영을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입찰·계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아래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울시 계약마당〉 ▶ 서울시 계약마당 : https://contract.seoul.go.kr ▶ 주요 기능 -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등 계약 전 과정 공개 - 기관별, 계약유형별, 기간별 맞춤 검색 기능 - 실적증명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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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9-23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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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9-23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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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 서울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 |
2025-09-22 | 건설정책실 |
2. 서울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과감하게 철폐하기 위해 '규제혁신기획관(국장급)’을 출범(7.1)하였으며, 우리시회 최태진 회장님이 서울시「규제 혁신 자문심사단」의 위원으로 참여·활동하고 계십니다. 3. 이에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 작성하시어 ’25.9.30(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규제철폐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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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 | 2025년 2차 웨비나 실시 계획(안) ![]() |
2025-09-22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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