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2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5-03-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 명단, 공사명, 사망자수의 분기별 공개를 의무화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박용갑 의원, '25.2.26)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12(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74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5-03-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2.28)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11(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7740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관련 안내 2025-03-05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수도조례위반(계량기 무단철거·이설 등)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수도조례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서울시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를 안내하오니, 건축 허가, 건물 신축·멸실 현장 등에서 수도조례를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끝.
7739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5-03-05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 및 전자적 서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2.19)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7(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73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고시안 관련 의견조회 2025-03-05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60세 이상 대상) 공급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5.2.17)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7(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고시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 고시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73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5-03-05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입안요청 허용 확대, 동의요건 등 규제완화, 전자적 서명을 도입하는 내용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2.21)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14(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736 25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참여 요청 2025-03-0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자재 및 전문공종에 대한 가격조사를 우리 협회와 협업을 통해 시중 거래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붙임 양식에 따라 시장시공가격을 작성하여 ’25.3.12(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2025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 각 1부. 끝.
7735 [긴급]충청권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장소 변경 안내 2025-02-25 건설정책실
[긴급]충청권 설명회 장소 변경 안내

❍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 기술인 대상 설명회와 관련하여 충청권 설명회 장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최 일시: '25.2.27(목) 14:00(변동 없음)
개최 장소: 당초(대전국토청 대회의실) -> 변경[국가철도공단 본사 대회의실 3층(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 설명회 장소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734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2025-02-2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등록 시 자본금 확인 제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예외적용 사유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25.2.14)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2(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고문 및 입법예고(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733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금 사업 안내 2025-02-21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의 추락, 붕괴 등 다양한 재해형태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임대·설치 비용 일부를 연간 같은 사업주 당 최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안전일터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의 ①시스템비계, ②시스템동바리, ③고소작업대, ④안전방망, ⑤사다리형 작업발판

3.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300위 초과업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2025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안내 OPS 1부. 끝.
7732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조회 2025-02-21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3. 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4(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사항, 새로운 대상시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 새로운 부대사업시설(민투법 시행령 제18조의2)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개선 작성 서식 1부.
2. ’25년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계획(안) 1부.
3. ’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
7731 서울시 규제철폐 안건 제출관련 긴급요청 2025-02-21 건설정책실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위해 100일간 집중적으로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및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운영 중인바, 규제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서(서식 별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선사항 제출 관련>
1. 제출기한: 2.26(수)까지
2. 제출양식: 별첨참조
2. 제출처: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Tel: 02-3218-9117 / E-mail : hsj@cak.or.kr)
7730 「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5-02-19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대책으로 생활숙박 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25.2.13) 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5(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729 다목적방사관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 2025-02-18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우리 협회의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대책 마련 건의(’23.1.26)에 따라 향후 맞춤형서비스로 대행하는 모든 기술형입찰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시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기술형입찰 사업설명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석을 원하실 경우 ’25.2.20(목) 15: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나. 일 시 : ’25.2.25(화), 13:30
다. 장 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본관 1층 대강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162, 본관동 1층)
☞ 참가신청 URL: https://forms.gle/9Vpj8pG6VwbJXcSUA
※ 붙임자료·URL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공개설명회 계획(안) 1부. 끝.
7728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2025-02-18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재생열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재생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m2 이상 비주거 신축 민간건물
○ 지원 조건 :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건물 소유주

재생열의무기준(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의 50% 지열ㆍ수열로 공급
※ 재생열의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재생열 의무설치 적용기준) 참고

○ 지원 규모 : 재생열 설치용량(kW)당 210천원 지원(개소당 최대 2억원)
○ 접수 일정 : '25.1.31(금) 이후 상시 접수(선착순) ※ 보조금 소진시 조기 마감

□ 공고 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서울시 에너지정보(energyinfo.seoul.go.kr) → 알림 → 공지사항

※ 문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이승현 주무관(02-2133-3570)

3. 이에 동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