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 의견조회 2025-04-28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계약 변경 시, 수급인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 교부토록 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0(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16 신용정보업자 지정사항 변경 안내 2025-04-23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제5절 "3-라"*에 따라 행안부에서 통보해 온 신용평가기관의 등록내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 래 -

변경전: 에스씨아이평가정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4(상수동, 건양사빌딩)
변경후:서울평가정보(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여의도동, 용산빌딩)
끝.
7814 민간투자사업 건설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상품 활용 안내 2025-04-22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24.10.14)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31조제4항

3.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를 위한 상품 예시’에 대한 안내를 우리협회에 요청한바, 동 예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상품 예시 1부. 끝.
7813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4차 접수 안내 2025-04-21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원)는 2025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관련하여 ’25.4.28(월) 09:00부터 4차 교육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차수별 접수는 각 교육일정 접수 시작일(월) 09:00부터 종료일(금) 17:00까지(4차) 4.28~5.2, (5차) 5.26~5.30, (6차) 6.30~7.4, (7차) 7.21~7.25, (8차) 8.25~8.29, (9차) 9.15~9.19*교육접수처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집체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s://edu.kosha.or.kr/groupedu/groupedu)

3. 이에 동 교육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025년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일정 안내문 1부.
2. 접수방법 1부. 끝.
7811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5-04-18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당국은 현행 PF 대출계약 시 과도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책임준공 용어 정의 신설, 연장사유 추가 인정, 채무인수비율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0(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10 「주택법」개정안(문진석 의원, ’25.3.24)에 대한 의견조회 2025-04-18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멘트 성분, 사용량 등 관련 정보를 제출·공개토록 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3.24, 문진석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4(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09 「주택법」개정안(김도읍 의원, ’25.4.11)에 대한 의견조회 2025-04-18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25.4.11, 김도읍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5(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08 「건축법」개정안(권영진 의원, ’25.4.14)에 대한 의견조회 2025-04-18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확대, 감경 하한 보장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25.4.14, 권영진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5(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07 「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시행(’25.4.15) 안내 2025-04-18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공사 임금 구분지급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확대(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5.4.1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공사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 및 임금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제도(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 등)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7805 「건축법 시행령」개정 안내 2025-04-17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안전성 심의에 따라 복도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5.4.15)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개정령 전문 1부. 끝.
7804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조달행위 사례 조사 협조요청 2025-04-17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연구의 수행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우리 협회에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의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법령상 금지·무효화” 또는 "발주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공공발주기관 불공정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5.5.12(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예시 : 붙임양식 참조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사례조사 양식 1부. 끝.
7803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정재 의원, '25.4.11) 관련 의견조회 2025-04-17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 등이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해 교체 요청토록 하는 내용 등의「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정재 의원, '25.4.11)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3(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02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윤종군 의원, '25.4.11) 관련 의견조회 2025-04-16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4.11, 윤종군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3(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0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김주영, 김태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5-04-16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4.4, 김주영의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전속성 요건 삭제)(4.7, 김태선의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각 1부.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00 서울주택도시공사「제2기 시설민원 전문가 POOL」모집 안내 2025-04-15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설물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하자 원인파악 및 그에 따른 전문적 보수방법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시설민원 전문가 모집을 위한「시설민원 전문가 POOL」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정기모집 공고를 아래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25.4.22(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분야 및 인원(※ 아래 세부 전문분야 외에도 신청 가능)
- 붙임 참조

○ 접수방법 및 결과통보 등(※ 기타 세부내용 붙임 안내 참조)
가. [붙임 - 서식 1, 4, 5]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서식1] 자격증 및 경력현황 등의 증명을 위한 사본 각 1부 첨부

나. 결과 통보 : 향후 개별적으로 전화·문자·이메일을 통해 통보
※ 기타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CS기동부 (☎ 02-6940-8833)※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가 POOL 정기모집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