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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0 |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 요청 ![]() |
2025-07-28 | 건설정책실 |
2. 최근 하도급사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협회는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①불법 재하도급, ②계약 및 하자보수 불이행, ③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④보증기관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설문조사 기한 : ’25.8.21(목)까지 나.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URL 혹은 QR코드) ※ URL : https://forms.gle/hrNsAfjpNs5TFY6G7 / QR코드: 붙임 참조 다. 문의처 : 건설정책실(hsj@cak.or.kr, 02-3218-9117)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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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9 | 공정위「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접수」안내 ![]() |
2025-07-28 | 건설정책실 |
2.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누산 벌점산정 시 벌점 경감 3점 등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 문서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 접수기간 : 2025. 7. 30. ~ 8. 29. 18:00 ○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소식·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2407번 게시물 참조 (관련 링크)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4&key=14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 1부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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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8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7-28 | 건설정책실 |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이용 범위를 민간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발의(’25.7.22, 김주영의원)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7.31(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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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7 |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 |
2025-07-25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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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7-25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공업화(모듈러)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 주택에 대해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7.23)하였습니다. *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 49데시벨 이하인 바닥충격음 사전성능을 갖춘 구조 3. 아울러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음환경성능*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량·중량충격음 기준**을 명시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7.23)하였습니다. * 외벽과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 49데시벨 이하 4.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8.5(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 1부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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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5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7.23)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7-25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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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4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 |
2025-07-25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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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2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 |
2025-07-25 | 건설정책실 |
2.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에 대해 안내를 요청해온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 및「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다 음 - ○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수령(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수급인(하수급인)은 알선(시공팀장·반장 또는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 해당 건설근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수급인(하수급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 그외 대리인(시공팀장·반장 또는 인력소개소) 명의의 계좌로 지급불가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관련 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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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1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의견조회 ![]() |
2025-07-24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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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 |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조회 ![]() |
2025-07-24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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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9 |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KDS 67 25 00) 개정(안) 의견조회 ![]() |
2025-07-24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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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8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 안내 ![]() |
2025-07-23 | 건설정책실 |
2.「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 후속 조치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4.15)됨에 따라 7.16부터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검토 및 심의 후 복도 유효폭 기준 완화(1.5m 이상)가 허용됩니다. 3. 이에 정부는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제정(7.18)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주요내용 1부 2.「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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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7 |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 |
2025-07-22 | 건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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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 | 건설공사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협조 재요청 ![]() |
2025-07-21 | 건설정책실 |
*서울특별시회-1724(’25.7.14) 2. 그러나 현재까지 자료 제출이 저조하여 서울시의 할증률 상향 검토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자료 제출 협조를 다시 안내드리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조경재료의 ①손실 사유, ②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25.7.23(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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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5 |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요청 ![]() |
2025-07-21 | 건설정책실 |
2. 최근 건축법상 감리와 관련하여 준공 시 감리비 영수증 요구로 인한 사용승인 지연 및 공사 중단, 감리비 지속 청구 등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애로사항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관련 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사례가 있으실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7.30(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 조사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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