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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2025-03-05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입안요청 허용 확대, 동의요건 등 규제완화, 전자적 서명을 도입하는 내용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2.21)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14(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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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 | 25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참여 요청 ![]() |
2025-03-04 | 건설정책실 |
2. 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자재 및 전문공종에 대한 가격조사를 우리 협회와 협업을 통해 시중 거래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붙임 양식에 따라 시장시공가격을 작성하여 ’25.3.12(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2025년 상반기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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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5 | [긴급]충청권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장소 변경 안내 ![]() |
2025-02-25 | 건설정책실 |
[긴급]충청권 설명회 장소 변경 안내
❍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 기술인 대상 설명회와 관련하여 충청권 설명회 장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최 일시: '25.2.27(목) 14:00(변동 없음) 개최 장소: 당초(대전국토청 대회의실) -> 변경[국가철도공단 본사 대회의실 3층(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 설명회 장소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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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
2025-02-24 | 건설정책실 |
2.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등록 시 자본금 확인 제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예외적용 사유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25.2.14)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2(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고문 및 입법예고(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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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3 |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금 사업 안내 ![]() |
2025-02-21 | 건설정책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의 추락, 붕괴 등 다양한 재해형태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임대·설치 비용 일부를 연간 같은 사업주 당 최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안전일터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의 ①시스템비계, ②시스템동바리, ③고소작업대, ④안전방망, ⑤사다리형 작업발판 3.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300위 초과업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2025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안내 OPS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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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 |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조회 ![]() |
2025-02-21 | 건설정책실 |
2. 우리협회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3. 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4(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사항, 새로운 대상시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 새로운 부대사업시설(민투법 시행령 제18조의2)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개선 작성 서식 1부. 2. ’25년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계획(안) 1부. 3. ’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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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1 | 서울시 규제철폐 안건 제출관련 긴급요청 ![]() |
2025-02-21 | 건설정책실 |
<규제개선사항 제출 관련> 1. 제출기한: 2.26(수)까지 2. 제출양식: 별첨참조 2. 제출처: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Tel: 02-3218-9117 / E-mail : hsj@c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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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 「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2-19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대책으로 생활숙박 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25.2.13) 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5(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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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 다목적방사관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 ![]() |
2025-02-18 | 건설정책실 |
2. 조달청은 우리 협회의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대책 마련 건의(’23.1.26)에 따라 향후 맞춤형서비스로 대행하는 모든 기술형입찰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시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기술형입찰 사업설명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석을 원하실 경우 ’25.2.20(목) 15: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나. 일 시 : ’25.2.25(화), 13:30 다. 장 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본관 1층 대강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162, 본관동 1층) ☞ 참가신청 URL: https://forms.gle/9Vpj8pG6VwbJXcSUA ※ 붙임자료·URL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공개설명회 계획(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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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 |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
2025-02-18 | 건설정책실 |
2. 서울시는 재생열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재생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m2 이상 비주거 신축 민간건물 ○ 지원 조건 :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건물 소유주 재생열의무기준(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의 50% 지열ㆍ수열로 공급 ※ 재생열의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재생열 의무설치 적용기준) 참고 ○ 지원 규모 : 재생열 설치용량(kW)당 210천원 지원(개소당 최대 2억원) ○ 접수 일정 : '25.1.31(금) 이후 상시 접수(선착순) ※ 보조금 소진시 조기 마감 □ 공고 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서울시 에너지정보(energyinfo.seoul.go.kr) → 알림 → 공지사항 ※ 문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이승현 주무관(02-2133-3570) 3. 이에 동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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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7 | 「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주요내용 안내 ![]() |
2025-02-18 | 건설정책실 |
2.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확보에 대한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개정(’25.1.31)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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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6 | 건설현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 ![]() |
2025-02-17 | 건설정책실 |
2. 우리나라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화재의 위험이 큰 시기이며, 특히 건설현장은 각종 인화성 물질이나 자재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용접·용단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불티나 불꽃 등에 의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3. 그럼에도 일부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참고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활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 임 : 건설업 화재폭발사고 핸드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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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5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2-14 | 건설정책실 |
2.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용도변경시 분양자 동의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이 발의(염태영 의원, ’25.2.6)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2.19(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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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4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안내 ![]() |
2025-02-14 | 건설정책실 |
2.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25.2.12)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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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2-14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정비사업 참여제안서 작성시 시공자 재무상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5.2.11)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2.25(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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