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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 「건축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2-19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대책으로 생활숙박 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25.2.13) 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5(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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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 다목적방사관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2차 공개설명회 안내 ![]() |
2025-02-18 | 건설정책실 |
2. 조달청은 우리 협회의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대책 마련 건의(’23.1.26)에 따라 향후 맞춤형서비스로 대행하는 모든 기술형입찰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시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기술형입찰 사업설명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석을 원하실 경우 ’25.2.20(목) 15: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나. 일 시 : ’25.2.25(화), 13:30 다. 장 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본관 1층 대강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162, 본관동 1층) ☞ 참가신청 URL: https://forms.gle/9Vpj8pG6VwbJXcSUA ※ 붙임자료·URL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공개설명회 계획(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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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 |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
2025-02-18 | 건설정책실 |
2. 서울시는 재생열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재생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m2 이상 비주거 신축 민간건물 ○ 지원 조건 :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건물 소유주 재생열의무기준(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의 50% 지열ㆍ수열로 공급 ※ 재생열의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재생열 의무설치 적용기준) 참고 ○ 지원 규모 : 재생열 설치용량(kW)당 210천원 지원(개소당 최대 2억원) ○ 접수 일정 : '25.1.31(금) 이후 상시 접수(선착순) ※ 보조금 소진시 조기 마감 □ 공고 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서울시 에너지정보(energyinfo.seoul.go.kr) → 알림 → 공지사항 ※ 문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이승현 주무관(02-2133-3570) 3. 이에 동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2025년 재생열 공사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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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7 | 「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주요내용 안내 ![]() |
2025-02-18 | 건설정책실 |
2.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확보에 대한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개정(’25.1.31)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2024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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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6 | 건설현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 ![]() |
2025-02-17 | 건설정책실 |
2. 우리나라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화재의 위험이 큰 시기이며, 특히 건설현장은 각종 인화성 물질이나 자재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용접·용단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불티나 불꽃 등에 의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3. 그럼에도 일부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참고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활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 임 : 건설업 화재폭발사고 핸드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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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5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2-14 | 건설정책실 |
2.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용도변경시 분양자 동의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이 발의(염태영 의원, ’25.2.6)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2.19(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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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4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안내 ![]() |
2025-02-14 | 건설정책실 |
2.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25.2.12)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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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2-14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정비사업 참여제안서 작성시 시공자 재무상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5.2.11)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2.25(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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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1 | 「2025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개최 안내 ![]() |
2025-02-14 | 건설정책실 |
2. 우리협회는 국내 경기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물량예측 및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공동으로「2025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5. 2. 24(월), 14:00∼16:4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다. 발표(예정)기관 : 국토부, 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라.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200여명 참석 예상) 마. 참 가 비 : 무 료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석을 희망할 경우 참가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25.2.21(금)까지 지식경영센터(educak@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한건설협회 지식경영센터(02-3485-8307)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025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개요 1부. 2. 참가신청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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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0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3월 교육 신청 안내 ![]() |
2025-02-14 | 건설정책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붙임파일 참조 나. 교육 선발 : 선착순(교육 신청순) ※ 신청인원 초과시 모집 중단, 기준인원 미달 시 폐강 다. 신청 방법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홈페이지(http://hrd.pps.go.kr) 에서 신청 - 기존가입자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및 선발확인]에서 신청 - 신규가입자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업체담당자로 회원가입(개인가입 불가) * 회사에서 ID 5개 생성 가능 (1개 ID로 여러 명 교육신청 가능) ②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및 선발확인]에서 교육 신청 ※ 상세한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교육신청안내]-[교육신청 매뉴얼] 참고 라. 교육생 준비사항 및 교육비 등 세부내용 붙임 참고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3월 조달업체 대상 교육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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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
2025-02-14 | 건설정책실 |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2.12 ~ 3.24)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3.14(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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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의견조회 ![]() |
2025-02-14 | 건설정책실 |
2. 건설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해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정준호 의원, '25.2.11)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2.19(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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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7 | 공공주택 공사계약 설명회 참석여부 및 제도개선 설문조사 안내 ![]() |
2025-02-12 | 건설정책실 |
2.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공사계약의 입찰기회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문내용 : 1) 공공주택 공사계약 업체 설명회 참석 여부 설문 - 일 시 : 2025. 03. 05. 14:00~15:00 - 장 소 : 킨텍스 제1전시장 210호 - 참석대상 :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 내 용 : 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현황, '25년 입찰계약 관련 안내 등 - 기타사항 :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기간으로 참관 가능 2) LH 공공주택 공사계약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 나. 조사기간 : ’25.2.12 ∼ 2.26 다. 참여방법 : 붙임 설문조사 QR코드를 통해 설문 참여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설문조사 QR코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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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6 | 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안내 ![]() |
2025-02-12 | 건설정책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고연식 건설기계와 고령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에서는 "원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사고 예방 및 작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건설기계 연식을 제한하는 등 신규 장비를 선호하거나 고연령 인력을 기피하고 있어 건설기계대여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신규장비 확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숙련 조종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건설현장 전반에서 건설기계 연식을 과도하게 제한시 건설기계 수급이 부족해져 공사비 상승 원인이 될 수 있고, 최근 조종인력의 신규 유입이 저조하여 고령 조종사를 기피시 숙련 조종인력이 부족해지는 등 건설시장 수급 및 안전환경 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5.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정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사의 건설장비의 과도한 연식제한과 적성검사에 합격한 조종사의 과도한 연령제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해 왔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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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 [긴급] 영남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사항 설명회 참석인원 제한 안내 ![]() |
2025-02-12 | 건설정책실 |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 파일 참조하여 업체별 참석자 1인 명단을 2.12(수) 17시까지 jy.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1인 외 초과인원은 입장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최 일시 변동없음[’25.2.13(목) 14: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회의실] 참석 인원: 당초[사전 신청인원] → 변경[업체별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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