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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2 | 저온 환경 및 강우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안내 ![]() |
2025-01-09 | 건설정책실 |
2. 최근 국토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저온 환경 및 강수시의 콘크리트 작업기준을 마련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양생 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 하도록「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시('24.12.30)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고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기준 주요내용 1부. 2.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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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1 | 하도급법 개정안 2건(민병덕 의원, ’24.12.31, ’25.1.2)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1-09 | 건설정책실 |
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24.12.31, 민병덕 의원),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25.1.2, 민병덕 의원)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10(금)까지 <붙임4>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개정안('24.12.31,민병덕의원) 전문 1부. 3. 하도급개정안('252.1.2,민병덕의원)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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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0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정('24.12.31) 안내 ![]() |
2025-01-09 | 건설정책실 |
2. 발주청의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항목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으로 명확히하는 내용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개정(’24.12.31, '25.1.1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고시 개정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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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9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25년 1월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 |
2025-01-09 | 건설정책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아래와 같이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안내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기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확산 교육> 가. 신청기간 : 1. 7. ~ 1. 9. 나. 선발일자 : 1. 10. 다. 교육일시 : 1. 14 라.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원격 교육 <제2기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확산 교육> 가. 신청기간 : 1. 7. ~ 1. 20. 나. 선발일자 : 1. 21 다. 교육일시 : 1. 23. 라.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원격 교육 ※ 교육신청은 신청기간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가능(신청인원 초과시 모집 중단) ※ 교육 정원 : 300명 / 교육 시간 : 2시간(10:00∼12:00) 붙 임 :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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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7 | 「주택법」일부개정안(’24.12.26, 서범수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국회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26, 서범수의원)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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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6 | 국방시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업무 개선 관련 안내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국방부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개정(’24.12.13) 하고, 붙임과 같이 개선내용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부터 적용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3. 입찰금액심사 세부시행요령 1부. 4.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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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5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시행 안내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대책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각종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시행(’24.12.30.) 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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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 |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24.12.31, 이종배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국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재정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31, 이종배의원)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10(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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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2.30, 복기왕의원) 의견조회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에 휴일근무 임금을 반영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2.30, 복기왕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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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 | 「주택법」일부개정안(’24.12.19, 권영진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국회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따른 보완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19, 권영진의원)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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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 | 2024년 12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우리 협회가 매월 실시하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조사 결과는「국가승인통계」로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건설업 관련 정부정책 수립·동향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인바, 아래와 같이 수주 실적조사를 실시하오니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간공사는 소액공사라도 반드시 입력(무실적 포함)하여 주시고 미회신시 "실적없음”으로 간주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24.12.1∼12.31 중 계약한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 (원도급 공사, 자체공사)※하도급 받은 공사 제외 □ 조사기간 : ’25.1.1∼ 1.31 □ 대상업체 : 종합건설업체 전체 (통계청 지정 조사대상 상위 1402개사 제외)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suju.cak.or.kr) 접속→ 로그인(사업자번호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 업체개요 작성 후 수주 조사표 입력 → 자료전송 □ 조사결과 : 협회 홈페이지 [통계-월간건설경제동향] 또는 상기 수주동향 조사 시스템 [통계현황-건설수주동향보고서]에서 확인가능 ※ 업체관련 정보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 제공 붙 임: 국내건설공사 월간수주조사표 작성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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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 | 「주차장법」일부개정안(’24.12.19, 허영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국회는 주차장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2.19, 허영의원)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1. 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차장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차장법」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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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9 |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4.12.26, 서범수 의원) 의견조회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 대상공사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4.12.26, 서범수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7(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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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8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전자조달시스템을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5.1.2.)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24.7.18.) 후속조치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개정문 및 개정이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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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공사이행보증금액 감경특례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12.24.)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24.7.18.) 후속조치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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