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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1 |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 |
2025-05-09 | 건설정책실 |
2.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23)의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령 ’25.4.22, 시행규칙 ’25.5.1)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문 및 개정이유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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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5.1, 맹성규의원) 의견조회 ![]() |
2025-05-09 | 건설정책실 |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5.1, 맹성규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12(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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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9 | 2025년 4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 |
2025-05-09 | 건설정책실 |
2.우리 협회가 매월 실시하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조사 결과는「국가승인통계」로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건설업 관련 정부정책 수립·동향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인바, 아래와 같이 수주 실적조사를 실시하오니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간공사는 소액공사라도 반드시 입력(무실적 포함)하여 주시고 미회신시 "실적없음”으로 간주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25.4.1~4.30 중 계약한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원도급 공사, 자체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제외 □ 조사기간 : ’25.5.1~ 5.31 □ 대상업체 : 종합건설업체 전체(통계청 지정 조사대상 상위 969개사 제외)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suju.cak.or.kr) 접속 → 로그인(사업자번호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업체개요 작성 후 수주 조사표 입력 → 자료전송 □ 조사결과 : 협회 홈페이지 [통계-월간건설경제동향] 또는 상기 수주동향 조사 시스템 [통계현황-건설수주동향보고서]에서 확인가능 ※ 업체관련 정보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 제공※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국내건설공사 월간수주조사표 작성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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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7 |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제·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5-09 | 건설정책실 |
2.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 관리·운영하도록 하는「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25.5.1, 맹성규 의원) 3. 더불어「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두도록 하는「건축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습니다.(’25.5.1, 맹성규 의원) 4. 이에 동 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16(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제정안 주요내용 1부.2.「건축법」개정안 1부.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1부. 4.「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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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5 | 국토부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제도 관련 협조요청 ![]() |
2025-05-09 | 건설정책실 |
2.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 부실업체 입찰배제를 위해 등록기준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붙임 1) 3. 이와 관련하여 단속주체별 적용기준 상이, 자료제출 부담 및 사실판단 이견에 따른 분쟁 등으로 업계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황파악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협회는 국토부 등록기준 사전단속 제도 관련 문제사례・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조사하여 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례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 작성하시어 ’25.5.12(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 1부. 2. 문제사례 및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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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2 | 서울시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안내 ![]() |
2025-05-08 | 건설정책실 |
2. 서울시는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24.10.23)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시누리집'에 게시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주택 → 건설기술 → 건설기술 자료실 →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붙임: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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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1 |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공포('25.4.29) 안내 ![]() |
2025-05-07 | 건설정책실 |
2.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위탁을 해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25.4.29)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각 1부. 3.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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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 안내 ![]() |
2025-05-07 | 건설정책실 |
2. 입주자모집시기(선분양)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5.4.29) 및 공공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5.4.23)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법령 주요내용 1부.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문 1부. 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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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9 | 「주택법」개정안 2건(문진석 의원, 박성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5-07 | 건설정책실 |
2. 국회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취소 대상 확대(문진석 의원, ’25.4.25),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요건 완화(박성준 의원, ’25.4.28)를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13(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문진석 의원) 전문 1부. 2.「주택법」개정안(박성준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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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8 |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안내 ![]() |
2025-05-07 | 건설정책실 |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집중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25.2.28)하는 한편, 우리 건설업계에 추락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및 예방대책 이행을 요청드리오니 안전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요청 사항 > ①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② 개인보호구 착용지도 및 안전교육 강화, ③ 안전시설 설치, 비계 등 가시설 안전점검 및 개구부 등 위험요소 확인, ④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 준수 등 < 추락사고 예방 대책 요청사항 > 가.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실태 확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 나.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특별주간을 운영하여 일일 안전교육시 추락사고 관련 내용을 집중교육하고, 캠페인 기간동안 부상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다.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지역에 경고 문구 등이 포함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및 사전작업허가제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감리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 라. 하도급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일일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시 인양작업 중 사고사례와 재발방지방안 등 안내 마.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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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6 | 공사비산정기준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관련 협조요청 ![]() |
2025-04-30 | 건설정책실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제·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협의회 구성 및 현장실사 수행을 위해 우리 협회에 분야별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분야별 전문가 추천 및 시공절차·시방기준 조사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붙임1·2 양식 작성하시어 ’25.5.9(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공절차 및 시방기준 조사서 양식 1부.2. 2025년 공사비산정기준 해당분야 전문가 추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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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5, 문진석 의원) 관련 의견조회 ![]() |
2025-04-30 | 건설정책실 |
2.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4.25, 문진석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8(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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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4 | 「주택법」개정안 2건(권영진 의원, 강대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5-04-30 | 건설정책실 |
2.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절차 명확·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권영진 의원(’25.4.18), 강대식 의원(’25.4.22)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8(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권영진 의원) 전문 1부. 3.「주택법」개정안(강대식 의원)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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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 안내 ![]() |
2025-04-30 | 건설정책실 |
2.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 추가 등을 반영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개정(’25.4.2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 1부. 2. 개정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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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9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25.4.17) 의견조회 ![]() |
2025-04-28 | 건설정책실 |
2.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시 하도급 관계의 범위로 규정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5.4.17)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신구조문대비표 1부.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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