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7 「서울시회 회원사 법률 자문단」운영 안내 2025-09-19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산업을 둘러싼 입찰・계약 관련 법령해석, 각종 규제 등 법적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자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회원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및 경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우리시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원사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된「서울시회 회원사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울시회 회원사 법률 자문단」 운영 개요

ㅇ 이용 대상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사
ㅇ 상담 내용 : 건설산업 관련 법령·입찰·계약 등 법률 상담 지원 ※ 주1회 정례 대면상담
ㅇ 자문 위원 : 법무법인 해광 김병민 변호사
ㅇ 이용 절차
① 상담신청서(붙임 서식) 작성 후 이메일(hsj@cak.or.kr) 제출
② 대면상담 일정 조율 위해 신청서 송부 후 유선연락 필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 02-3218-9117)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법률 자문단 서비스 상담신청서 1부. 끝.
8056 「하도급법」개정 안내 2025-09-19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혹은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도급법」이 개정(’25.9.1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5.12.17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2. 「하도급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8055 소득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25.9.12) 의견조회 2025-09-19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재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5.9.12) 하였습니다.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9.26(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 1부
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안 1부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8054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2025-09-16 건설정책실
8053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사례 재조사 2025-09-16 건설정책실
8052 적정 공기 및 공사비 연구용역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협조 요청 2025-09-16 건설정책실
805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9.4, 박홍배의원) 의견조회 2025-09-16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압류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우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9.4, 박홍배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9.18(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8050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2025-09-16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개정(’25.8.26) 후속조치로 공제조합의 보증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시 서류 요청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5.9.5)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9.18(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8049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안내 2025-09-16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제조합의 보증사업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시 서류 요청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25.8.2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8048 조경석 취급 시 자연발생석면 확인 및 석면 취급 금지 안내 2025-09-15 건설정책실
804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15 건설정책실
804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9.5, 박홍배의원) 의견조회 2025-09-11 건설정책실
8045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25.9.9)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11 건설정책실
8044 중소 건설업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종합안내 2025-09-11 건설정책실
8043 「건축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5.9.4)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11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 및 공개토록 하는「건축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5.9.4)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19(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