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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 2025 지방계약 원데이클래스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 |
2025-04-01 | 건설정책실 |
2.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 및 공공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지방계약 원데이 클래스 교육 희망자」를 다음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5. 4. 25(금) 13:00 ∼ 16:00(3H)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다. 대 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100인 내외) 라. 교육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자 교육,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이용방법, 서울시 청렴계약 관련 제도 등 소개 등 1) 신청방법 :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참가자 모집 안내문 붙임참조) 2) 신청기간 : ’25. 4. 1(화) ∼ 4. 18(금) 마. 문 의 : 서울시 재무과 계약총괄팀(02-2133-3223)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교육 실시 개요 1부. 2. 참가자 모집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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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불법하도급 관련 안내 ![]() |
2025-03-31 | 건설정책실 |
2. 서울시는 우리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기존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우선 적용**하되,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제출 및 반대의견 제출(’24.12, 총 4,251인 동참) ** 서울시 규제철폐안 13호 발표(’25.2) 3. 이에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 수행 시 직접시공 이행사항 준수 및 불법하도급 방지 등 협조를 요청해 왔는 바, 다음과 같이「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과「직접시공 교육영상」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직접시공 매뉴얼 1) 서울시 건설알림이 누리집(https://cis.seoul.go.kr) 접속하여 다운로드 2) 경로 : 건설알림이 → 정보공유 → 공지사항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교육" 나. 직접시공 교육영상 1) 서울시 웹하드 공유 링크* 접속하여 다운로드 * https://seoulwebhard.eseoul.go.kr/pm/linkdown.htm?lid=67c7f6886e20e3e19101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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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5 |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2025-03-31 | 건설정책실 |
2. 최근 국회는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3.25, 강준현 의원)을 발의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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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2025-03-31 | 건설정책실 |
2. 국회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25.3.26, 권영진 의원)을 발의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8(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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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 |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2025-03-31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2건*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5.3.28),「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5.3.25)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7(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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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2025-03-27 | 건설정책실 |
2. 국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최근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5.3.21, 김은혜 의원) * 행위제한 대상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분할(지분쪼개기) 제한’ 추가(’24.1.30)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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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2025-03-27 | 건설정책실 |
2.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혜택 조항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5.3.20, 이만희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25.3.21, 윤준병 의원)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3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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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 |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2025-03-27 | 건설정책실 |
2.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에 세부유형*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동 유형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규정하는「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5.3.21) 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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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 |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2025-03-26 | 건설정책실 |
2.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25.3.20, 이강일 의원)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3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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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8 |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관련 의견조회 ![]() |
2025-03-26 | 건설정책실 |
2. 국무조정실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총 1,545건)에 대한 업계 검토의견(개선, 폐지, 재검토기한 연장·변경·해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1(월) 까지 붙임2 양식을 작성하시어 건설정책실(hsj@cak.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전체목록 1부. 2. 작성양식 1부. 3.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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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7 | 공공 계약제도 규제 개선 관련 의견조회 ![]() |
2025-03-23 | 건설정책실 |
2. 협회는 공공계약 관련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회원사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정부 및 공공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각종 규제 등 공공계약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5.3.3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예규/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선사항,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사항 등 제약없이 자유롭게 작성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첨 부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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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6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2025-03-21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 명확화, 부품 안전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3.17)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3.28(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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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 | 공사비 산정기준 제·개정 관련 협조요청 ![]() |
2025-03-21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 기준을 위해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대상 공종*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가 가능한 현장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 제·개정 대상 공종 : 가설, 기초, 돌공사, 궤도, 지붕 및 홈통, 창호 및 유리, 측정기기, 위생기구설비 등 ** 현장실사 기간 : '25.4월 ~ 11월(세부 안내문 붙임1 참조) 3. 이에 붙임과 같이 현장실사가 가능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공종별 공사 현장 리스트*를 요청드리오니 ’25.3.28(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참조하시어 실사항목이 있는 현장은 최대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실사현장 추천 안내문 1부. 2. 실사현장 추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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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 | 안전실명제 표지판 설치 안내 ![]() |
2025-03-19 | 건설정책실 |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집중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25.2.28)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중 "사전작업허가제*(PTW)”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전실명제 표지판” 설치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 사전작업허가제 공종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구조물공사, ④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4.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실명제 표지판(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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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 |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사업 참여 안내 ![]() |
2025-03-19 | 건설정책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포장파손이 집중발생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의 포장상태 개선을 위하여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술 : 도심지에 적용가능한 조립식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신기술 및 특허 공법 나. 참여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법선정 공고 확인 후 참여 서류 제출* * 금년도부터 6개 도로사업소에서 개별로 공법선정 예정 ※ 공고 예정기간은 3~4월 중이며 도로사업소마다 제출 기간 및 서류가 다를 수 있음 다. 공고위치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 분야별정보 - 주택 - 건설기술 - 공법선정위원회(공고 안내 및 결과 안내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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