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13 2024년도 5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2024-11-20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서 신청기간('24.12.2(월)∼12.6(금)) 및 '2024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가 동기간 내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셔야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붙임 4 참조)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1,414명
※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6개국 → 10개국), 시행일 : '24.3.29, 붙임 1-4 참조
7612 공사비산정기준 보정(할증)요인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요청 2024-11-19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시공환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요인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문기간 : ’24. 11. 18(월) ~ 22(금)
나. 설문대상 : 건설업체
다. 참여방법 :
① URL(https://naver.me/52REDqrm)접속 또는 ② QR코드 접속(붙임 공문 참조)

. 끝.
761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1.13, 복기왕의원) 의견조회 2024-11-18 건설정책실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등록 알선업체를 통한 고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1.13, 복기왕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20(수)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61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4-11-1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시공자가 건설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따른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하고,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이 행정예고(11.8) 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22(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609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4-11-1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24.11.7., 정준회의원)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19(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608 2026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 희망항목 조사 2024-11-13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6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을 위하여 개정 희망항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3. 이에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11(수)까지 <붙임>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2026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요청서 1부. 끝.
7607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안(유영하의원) 관련 의견조회 2024-11-13 건설정책실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24.11.5, 유영하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15(금)까지 <붙임4>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원문 1부
3.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
7606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 수요조사 2024-11-13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지침 제8147호) 관련 협회에 개정수요 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동 기준 관련 개정수요를 조사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1.18(월)까지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전문 1부.
2.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7605 공정위 제작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 배포 안내 2024-11-11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건설분야에 하도급대금연동제가 원활히 안착하도록 건설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3. 이에,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 1부. 끝.
7604 부동산 PF 관련 현황 조사 협조 요청 2024-11-11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금년 내 부동산 PF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본적 구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부동산 PF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4.11.14(목)까지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부동산 PF 관련 현황조사 양식 1부. 끝.
7603 취급 조경수종 현황 파악 위한 설문조사 안내 2024-11-0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조경공사시 조경수의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 정부에 조경수 가격조사· 공표를 지속건의하여, 국토교통부는 (재)환경조경발전재단(조경지원센터)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조경지원센터에서 조경수 가격조사와 관련하여 조경수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조사내용 : 조경수목를 취급하는 생산, 유통,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조경수 보유 및 주요 취급 수종을 파악
나.조사기한 : ∼11.15(금)까지
다.조사방법 : 온라인(PC, 스마트폰) 가능(URL또는 QR코드 활용)
https://forms.gle/ZEhWYnSvJMK5duyv5

※ 협회 홈페이지/팝업창, 공지사항(취급 조경수종 현황 파악 설문조사) 내 URL 링크로 참여 가능

라.문 의 : 조경지원센터 고하정 부본부장(02-565-2064). 끝.
760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4-11-0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1.04, 복기왕의원)을 발의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11(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601 타워크레인 불공정 대여계약 방지 철저관리 안내 2024-11-0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불공정 대여계약 방지 및 철저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등 준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및 시행령 제64조의4에 따라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혹은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함

나. 발주자의 과도한 연식 제한 자제
-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에 따라 내구연한이 도래하여도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음. 끝.
7600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4-11-0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국토위 복기왕 의원은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24.10.3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11(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599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4-11-0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평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확대를 위한「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입법예고(’24.11.1.)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1.26(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