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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 | 2024년도 재무제표 관련서류(2차)신고 접수 안내 ![]() |
2025-03-17 | 회원지원실 |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5년도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온라인 신고(서류제출 불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공문 등록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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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제출기한 연장 안내 ![]() |
2025-02-14 | 회원지원실 |
2. 국토교통부에서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전산장애가 발생(2.13)했던 점을 고려하여 공사실적 증명서류 등 시공능력평가서류의 접수기한을 ’25.2.18(화)까지 연장(기존 : 2.17(월))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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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 | 2024회계연도 회비(2025년 2월 실적신고시 납부) 안내 ![]() |
2025-01-15 | 기획총무실 |
1. 건협 서울시회-2519호(’24.11.11)와 관련입니다.
2. 2024회계연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간 중(2025.2.3.∼2.17) 귀 사가 납부 하여야 할 회비(기본회비, 통상회비, 자기공사평가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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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5 | 202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1차) 신고 안내 ![]() |
2025-01-10 | 회원지원실 |
2. 우리 협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 공사 실적신고 위탁업무 및 공사 기성실적 등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사에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거나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건설공사 실적 등의 제출)에 따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기간 : 2025.2.3(월)∼2025.2.17(월), * 토· 일요일및공휴일은미접수 나. 신고대상 : 2024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회원업체 * 2024. 12. 31 현재 종합건설업종을 보유한 업체 다. 신고방법 ㅇ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에 2024년 중 기성액을 실적으로 입력·확정 ㅇ 작성 완료 후출력한 서류와 첨부서류를 신고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ㅇ 문의처 : 02-3218-9121∼4 ※ 인터넷 신고 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미신고 처리 라. 제출서류 : 기 송부한 안내교재(82∼83페이지 참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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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8 | 2025 건설의 날 유공자 포상후보 추천 안내 ![]() |
2025-01-08 | 기획총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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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 | 2024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 공고 안내 ![]() |
2025-01-03 | 회원지원실 |
2. 202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외화표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환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 공고내용 ㅇ 적용환율 - 고시환율 : KEB하나은행 최종 매매기준율 (2024. 12. 31. 기준) 1$(USD) = 1,477.00원 ※ 전년기준 : 1,299.00원 ※ 기타통화 및 비고시환율 : 붙임 참조 나. 공고일자 : 2025. 1. 3.(금) 다. 조회방법 ㅇ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공지 뉴스→공지사항 ㅇ 통합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icms.cak.or.kr)→ 게시판 → 공지사항 ※ 대한경제신문에 공고문 게재 예정 붙 임 : 2024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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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 | 대표회원 자택 주소 회신 양식 ![]() |
2024-12-17 | 기획총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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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 |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공고 및 신청안내 ![]() |
2024-10-10 | 기획총무실 |
2.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빠른 출·입국 수속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던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제7기 회원(2025.1.1∼2027.12.31(3년))선정을 위한 공고문 및 신청 접수 통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사는 '24.10.16(수)까지 관련서류(기업정보 입력-excel 포함) 일체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총무실(등기우편 및 개별방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건설회관6층) ※ 붙임2 엑셀파일은 이메일(ksm@cak.or.kr) 송부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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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 2024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작성요청 ![]() |
2024-10-02 | 건설정책실 |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예정가격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2024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9월 중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붙임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간 : ’24.10.2(수)∼10.31(목) 나. 작성방법 : 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24년 9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 (붙임 조사표 중 작성방법 참조)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문의 : 02-3485-8332(본회 건설정보실) 라. 제출방법 ○ E-mail : jhlee@cak.or.kr ○ 팩 스 : 02-6234-0919 ○ 우 편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현장 편의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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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8 | 제23대 운영위원(13인) 보궐선출에 따른 구비서류 양식 ![]() |
2024-09-12 | 기획총무실 |
다운 후 작성하시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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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7 | 2024년 회원명부 배부 ![]() |
2024-09-12 | 회원지원실 |
로그인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회 회원에게만 허용된 게시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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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7 |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 |
2024-08-30 | 건설정책실 |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가 공표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통 계 명 :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 공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공표일(적용시점) : 2024.9.1.(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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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연장시행 안내 ![]() |
2024-08-27 | 건설정책실 |
안전보건공단에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사업 연장공고를 하였는 바,
건설현장에 필요한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등 구입이 예정된 회원사는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15억원(전국) 내외 (※ 이전 공고를 포함한 금액) 2.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3.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코드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 => ①건설업 본사(90515) ②운수·창고업(500**, 501**) 4. 신청기간: '24. 8. 26.(월) ~ '24. 9. 2.(월) 기관별 재원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공고문상의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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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 2024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 안내 ![]() |
2024-07-31 | 회원지원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24.7.31자로 공시(적용일: ’24. 8. 1)되었습니다. 3. 이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 수첩에 아래과 같이 기재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재내용 : 2024년 시공능력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및 도급하한 금액 나. 기재기간 : 2024.8.1(목) ∼8.14(수) 다. 대 상 :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라.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건설회관 6층) 마. 지 참 물 : 종합건설업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바. 기타사항 :「2024년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현황」책자는’24.8.8(목)부터 배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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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 「건설업계 다자녀 학자금」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 |
2024-07-16 | 기획총무실 |
2.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는 건설업계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 출산장려 정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다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임직원중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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