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4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공고 및 신청안내 2024-10-10 기획총무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빠른 출·입국 수속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던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제7기 회원(2025.1.1∼2027.12.31(3년))선정을 위한 공고문 및 신청 접수 통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사는 '24.10.16(수)까지 관련서류(기업정보 입력-excel 포함) 일체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총무실(등기우편 및 개별방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건설회관6층)
※ 붙임2 엑셀파일은 이메일(ksm@cak.or.kr) 송부 요망
7554 2024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작성요청 2024-10-02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예정가격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2024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9월 중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붙임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간 : ’24.10.2(수)∼10.31(목)

나. 작성방법 : 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24년 9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
(붙임 조사표 중 작성방법 참조)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문의 : 02-3485-8332(본회 건설정보실)

라. 제출방법
○ E-mail : jhlee@cak.or.kr
○ 팩 스 : 02-6234-0919
○ 우 편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현장 편의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바랍니다.
7538 제23대 운영위원(13인) 보궐선출에 따른 구비서류 양식 2024-09-12 기획총무실
제23대 운영위원 (13인) 보궐선출에 따른 구비서류를 한글파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운 후 작성하시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7537 2024년 회원명부 배부 2024-09-12 회원지원실
로그인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회 회원에게만 허용된 게시물 입니다.
7527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2024-08-30 건설정책실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가 공표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통 계 명 :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 공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공표일(적용시점) : 2024.9.1.(예정)
7521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연장시행 안내 2024-08-27 건설정책실
안전보건공단에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사업 연장공고를 하였는 바,
건설현장에 필요한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등 구입이 예정된 회원사는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15억원(전국) 내외 (※ 이전 공고를 포함한 금액)
2.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3.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코드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
=> ①건설업 본사(90515) ②운수·창고업(500**, 501**)
4. 신청기간: '24. 8. 26.(월) ~ '24. 9. 2.(월) 기관별 재원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공고문상의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으로 신청
7498 2024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 안내 2024-07-31 회원지원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24.7.31자로 공시(적용일: ’24. 8. 1)되었습니다.

3. 이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 수첩에 아래과 같이 기재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재내용 : 2024년 시공능력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및 도급하한 금액
나. 기재기간 : 2024.8.1(목) ∼8.14(수)
다. 대 상 :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라.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건설회관 6층)
마. 지 참 물 : 종합건설업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바. 기타사항 :「2024년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현황」책자는’24.8.8(목)부터 배부. 끝.
7479 「건설업계 다자녀 학자금」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2024-07-16 기획총무실
1.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15호(2024.7.12.)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는 건설업계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 출산장려 정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다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임직원중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5 지방계약법령집 배포 안내 2024-07-11 건설정책실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한 지방계약법령집을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기한내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포도서 및 배포부수
○ 지방계약법령집
○ 1사당 각 1부

나. 배포기간 : 2024.7.11(목) ∼ 7.26(금)

다. 수령방법 : 방문수령(논현동 건설회관 6층 건설정책실)

라. 기타사항 : 한정된 물량으로 선착순 지급되며, 배포기간 이내라도 재고 소진시 추가 배포가 어려운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9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안내 2024-07-01 회원지원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서류제출 업체에 한함
- 다 음 -
가. 증명발급 개시 : 2024. 7. 1∼ (인터넷 및 CATIS 발급)
○ 증명서명 :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나. 우대기간 : 2024. 7. 1. ∼ 2025. 6. 30.
다. 우대내용
○ 공공공사 PQ·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
※ 건산법 시행규칙 [별표1]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 건산법 시행령 [별표3] 벌점 부과기준
라. 결과확인
○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뉴스․공고 →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7457 2023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및 증명서 발급 안내 2024-06-28 회원지원실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 입니다.
7454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추천 및 필요인원 파악 협조요청 2024-06-25 회원지원실
로그인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회 회원에게만 허용된 게시물 입니다.
7439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평가표 통보 안내 2024-06-05 회원지원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제출한 평가서류의 중간평가결과를 아래의 방법으로 통보하오니 검토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4.6.10(월)∼6.14(금)

나. 중간평가결과 확인방법
○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접속 및 로그인→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확인자 정보 입력·저장 → 중간평가표
※ 중간평가표가 보이지 않을시, 팝업창 차단 여부 확인 후 해제 필요

다.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평가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및 추가·삭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관련 입증서류(pdf 등 전자파일)를 제출(파일 업로드)
-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보완서류 업로드버튼 클릭 → 입증서류 업로드
→ 협회 담당자에 유선 통보
※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평가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라. 문의처 : 중간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고. 끝.
7433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 등 증명발급 안내 2024-06-03 회원지원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신고한
'2023년도 건설공사실적’ 및 '2023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발급서류명
○ 종합 건설공사 실적
-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 국내실적 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공종그룹 국내실적 확인서(해외포함)

○ 전문 건설공사 실적
- (대업종화,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 상호시장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최근 5년간)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확인서

나. 발급개시일 : 2024. 6. 1(토)

다. 적 용 일 : 2023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끝.
7425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작성요청 2024-05-2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예정가격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2024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5월 중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붙임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 참조

- 다 음 -

가. 제출기간 : ’24.6.1(토)∼6.30(일)

나. 작성방법 : 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24년 5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
(붙임 조사표 중 작성방법 참조)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문의 : 02-3485-8332(본회 건설정보실)

라. 제출방법
○ E-mail : kimhk@cak.or.kr
○ 팩 스 : 02-6234-0919
○ 우 편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현장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