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회비 (해당업종을 선택하세요)
토건 건축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통상회비 (국내분 기성액 총액)
,000,000 원 (백만원단위까지만 입력)
합계계산 (기본회비 + 통상회비 + 본회분 최소회비)
+ + =
※ 단, 아래의 경우는 시회로 계산방법 문의 요망 (02-3218-9107) - 2024.3.1 ~ 2025.2.28 기간 중 회원가입한 회원사 - 2024년도중 양도양수를 받은 회원사 - 2024년 자기건설공사평가 신청이 있는 회원사 - 2023년 실적신고 실적삭감이 있는 회원사 -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사
※ KEB하나은행 222-890010-20504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