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
- 설립목적
-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및 상호협력의 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
- 건설업관련제도, 건설경제시책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을 통해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공헌
- 연혁
1945. 10. 06
조선토건협회 발족 (임의단체)
1947. 05. 01
조선토건협회 설립등기 (협회 창립일)
1948. 09. 05
대한토건협회로 개칭
1959. 06. 22
대한건설업회 설립 (법정단체화)
1962. 02. 19
대한건설협회로 개칭
- 주요단체 설립
1963. 07
건설공제조합 설립
1967. 11
건설기능공양성소 설립 (현 : 건설기술교육원)
1975. 07
건설수출진흥원 설립 (현 : 해외건설협회)
1975. 12
전문회원협의회 설립 (현 : 대한전문건설협회)
1983. 05
(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설립
1994. 12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립
1997. 10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설립
1998. 01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 건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물량 확충
- soc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 주택 등 민간건설시장의 수요기반 확대.
- 녹색건설 및 신건설수요 창출.
- 적정공사비 확보로 건설기업 수익성 제고
- 입찰제도 개선.
-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 시공과정의 경비 부담 완화.
-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건설산업 생산체계 선진화 추진.
- 건설산업 금융여건 개선.
- 건설산업 규제의 합리화.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여건 조성
- 지방·중소기업 수주기회 제고.
- 상생협력제도의 개선.
-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회원지원 활동 강화 및 건설산업 위상 제고
- 회원 서비스 강화.
-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 건설산업과 협회의 지속발전 기반 구축.
- 정부 위탁업무 수행
- 건설업 신규등록 및 양도, 합병, 분할, 상속신고 접수 및 확인.
-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접수 및 확인.
- 건설사업자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접수 및 처리.
-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등록수첩 기재.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 대외 신뢰도와 공신력 확보.
- 건설업계 대표단체인 협회의 회원으로서 대외 신뢰도 확보.
- 회원명부 지자체 및 발주기관 등에 제공, 홍보효과 및 수주활동 도움.
- 조달청 입찰정보 등록 및 PQ·적격심사 관련서류 증명발급 서비스.
- 경영상태확인서, 시공실적증명서, 신인도 관련 서류 발급.
- 정부 및 발주기관 등에 건설공사 입찰정보자료 제공. (적격심사)
- 협회운영 참여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 기여 및 사회적 위상 제고
- 시도회 대표회원, 운영위원, 대의원 및 본회 이사회, 총회, 각종위원 등 참여.
- 회원사와 유대 강화 및 공동 수주기회 증대
- 8,700여 회원사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사업 파트너십 강화.
- 회원사 간 친목을 기반으로 공동도급 수주기회 확대. (Win-Win 기반조성)
- 경영애로 해소 및 법률, 회계, 노동 상담 서비스
- 건설공사 및 입찰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선 등.
- 협회 자문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를 통해 건설사업 관련 각종 법률, 회계, 노동 분쟁 해결 자문 서비스.
- 회원사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 경영자, 부서장, 실무자등 계층별 경영연수 프로그램.
- 국내외 친환경·우수건설현장 시찰 프로그램.
- 건설관련 법령 실무해설, 실적신고강습회 등.
- 건설현장 안전관리교육, 기술 관련 세미나 등.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건설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
- 건설관련 정책·제도의 개정동향 등 필수정보 제공.
- 지자체, 관련 업계, 기관·단체 등 주변 동향을 폭넓고 신속하게 제공.
- 건설경영 관련 서적 및 각종 자료제공 서비스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법령집
- 표준품셈, 건설적산, 월간거래가격 등 건설 전문도서
- 업무보고, 종합건설업조사, 건설업경영분석 등 경영 보고서
- 건설다이어리, 캘린더 등
- 회원의 구분
정회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종합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
준회원 :
건설기자재 생산 및 판매업자
특별회원 :
건설업과 관련된 학회, 연구기관 및 기타 단체 (개인 또는 법인)
- 가입절차
- 종합건설업을 등록 받은 자가 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
- 제출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회사 사용인감 지참
- 입회비
금액 :
1,000만원
납부시기 :
회원 가입시
- 기본회비
금액 :
150만원
납부시기 :
매년 실적신고 접수 마감일인 2월15일까지 납부
- 신규회원에 대한 기본회비 부과는 월할 계산에 의함.
- 협회 회기 개시일인 매년 3월1일 이후 부과.
- 통상회비
금액 :
모든 회원 30만원 + 연간 공사실적의 0.09/1000 (본회분 0.07/1000, 서울시회분 0.02/1000)
납부시기 :
매년 실적신고 접수 마감일인 2월15일까지 납부
- 회비율은 매년 총회(본회회비는 본회 총회, 시·도회 회비는 시·도회 총회)에서 결정되며 실적신고 기성액 총액에 대하여 부과.
- ※ 협회 회비부과 징수규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