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
  • 설립목적
  •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및 상호협력의 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
  • 건설업관련제도, 건설경제시책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을 통해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공헌
  • 연혁
  • 1945. 10. 06
    조선토건협회 발족 (임의단체)
  • 1947. 05. 01
    조선토건협회 설립등기 (협회 창립일)
  • 1948. 09. 05
    대한토건협회로 개칭
  • 1959. 06. 22
    대한건설업회 설립 (법정단체화)
  • 1962. 02. 19
    대한건설협회로 개칭
  • 주요단체 설립
  • 1963. 07
    건설공제조합 설립
  • 1967. 11
    건설기능공양성소 설립 (현 : 건설기술교육원)
  • 1975. 07
    건설수출진흥원 설립 (현 : 해외건설협회)
  • 1975. 12
    전문회원협의회 설립 (현 : 대한전문건설협회)
  • 1983. 05
    (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설립
  • 1994. 12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립
  • 1997. 10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설립
  • 1998. 01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 건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물량 확충
  • soc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 주택 등 민간건설시장의 수요기반 확대.
  • 녹색건설 및 신건설수요 창출.
  • 적정공사비 확보로 건설기업 수익성 제고
  • 입찰제도 개선.
  •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 시공과정의 경비 부담 완화.
  •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건설산업 생산체계 선진화 추진.
  • 건설산업 금융여건 개선.
  • 건설산업 규제의 합리화.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여건 조성
  • 지방·중소기업 수주기회 제고.
  • 상생협력제도의 개선.
  •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회원지원 활동 강화 및 건설산업 위상 제고
  • 회원 서비스 강화.
  •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 건설산업과 협회의 지속발전 기반 구축.
  • 정부 위탁업무 수행
  • 건설업 신규등록 및 양도, 합병, 분할, 상속신고 접수 및 확인.
  •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접수 및 확인.
  • 건설사업자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접수 및 처리.
  •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등록수첩 기재.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 대외 신뢰도와 공신력 확보.
  • 건설업계 대표단체인 협회의 회원으로서 대외 신뢰도 확보.
  • 회원명부 지자체 및 발주기관 등에 제공, 홍보효과 및 수주활동 도움.
  • 조달청 입찰정보 등록 및 PQ·적격심사 관련서류 증명발급 서비스.
  • 경영상태확인서, 시공실적증명서, 신인도 관련 서류 발급.
  • 정부 및 발주기관 등에 건설공사 입찰정보자료 제공. (적격심사)
  • 협회운영 참여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 기여 및 사회적 위상 제고
  • 시도회 대표회원, 운영위원, 대의원 및 본회 이사회, 총회, 각종위원 등 참여.
  • 회원사와 유대 강화 및 공동 수주기회 증대
  • 8,700여 회원사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사업 파트너십 강화.
  • 회원사 간 친목을 기반으로 공동도급 수주기회 확대. (Win-Win 기반조성)
  • 경영애로 해소 및 법률, 회계, 노동 상담 서비스
  • 건설공사 및 입찰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선 등.
  • 협회 자문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를 통해 건설사업 관련 각종 법률, 회계, 노동 분쟁 해결 자문 서비스.
  • 회원사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 경영자, 부서장, 실무자등 계층별 경영연수 프로그램.
  • 국내외 친환경·우수건설현장 시찰 프로그램.
  • 건설관련 법령 실무해설, 실적신고강습회 등.
  • 건설현장 안전관리교육, 기술 관련 세미나 등.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건설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
  • 건설관련 정책·제도의 개정동향 등 필수정보 제공.
  • 지자체, 관련 업계, 기관·단체 등 주변 동향을 폭넓고 신속하게 제공.
  • 건설경영 관련 서적 및 각종 자료제공 서비스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법령집
  • 표준품셈, 건설적산, 월간거래가격 등 건설 전문도서
  • 업무보고, 종합건설업조사, 건설업경영분석 등 경영 보고서
  • 건설다이어리, 캘린더 등

  • 회원의 구분
  • 정회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종합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
  • 준회원 :
    건설기자재 생산 및 판매업자
  • 특별회원 :
    건설업과 관련된 학회, 연구기관 및 기타 단체 (개인 또는 법인)
  • 가입절차
  • 종합건설업을 등록 받은 자가 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
  • 제출서류
  • 회원가입 신청서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회사 사용인감 지참

  • 입회비
  • 금액 :
    1,000만원
  • 납부시기 :
    회원 가입시
  • 기본회비
  • 금액 :
    150만원
  • 납부시기 :
    매년 실적신고 접수 마감일인 2월15일까지 납부
  • 신규회원에 대한 기본회비 부과는 월할 계산에 의함.
  • 협회 회기 개시일인 매년 3월1일 이후 부과.
  • 통상회비
  • 금액 :
    모든 회원 30만원 + 연간 공사실적의 0.09/1000 (본회분 0.07/1000, 서울시회분 0.02/1000)
  • 납부시기 :
    매년 실적신고 접수 마감일인 2월15일까지 납부
  • 회비율은 매년 총회(본회회비는 본회 총회, 시·도회 회비는 시·도회 총회)에서 결정되며 실적신고 기성액 총액에 대하여 부과.
  • ※ 협회 회비부과 징수규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음.